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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인 건강·연금보험료 지원 안내

작성일 2018.01.15

작성부서 상리면

조회수 300

1.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

○ 건강보험 지역가입자(세대) 중 주소지가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․축산․임업․어업에 종사하는 자

- 농어촌 및 준농어촌의 범위(「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, 제33조)

3. 지원금액

○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(-국민건강보험법-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% 별도 경감)

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,800점 이하 : 건강보험료의 28% 지원

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,801∼2,500점 : 정액지원(보험료 부과점수 1,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%)

-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,501점 이상 : 지원제외

○ 공단에서 농어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보험료 고지서 발부

 

*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(1577-1000), 농업기술센터(670-4115)

문의 후 상리면사무소 산업계(670-5224)로 신청바랍니다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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